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에 투기구역 배제···"주민 동의율 최우선"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에 투기구역 배제···"주민 동의율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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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 높으면 감점
지분 쪼개기, 갭투자 의심 지역 후보 배제
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모습. (사진=오세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에 가점이 부여되고, 반대 동의율이 5%~25%인 구역에는 감점이 강화된다.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만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해야 재개발 후보지로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신청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과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한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에서 최대 15점으로 높인다.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도 당초 최대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 방지대책도 병행한다. 투기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기획부동산 등은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온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가구(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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