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사업수행기관 모집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사업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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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3세 이하→18세 미만' 확대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90.8%에 달하는 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6.9%에 불과했다. 또 해당 가구주의 88.7%가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이번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부양자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골절진단비·암진단비·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서금원은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의 폭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한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 미소금융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신용보험을 추가, 이용자가 사망·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사가 잔존채무를 상환하고 기존에 상환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해 빚의 대물림이 예방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필요한 순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 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액보험 상품별 지원대상, 보장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서금원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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