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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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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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과 함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 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 5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권양도내부기준의 경우  채권 양도와 추심 위탁, 채무 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 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하고, 양도 대상 채권 기준, 양수인 평가 사항, 채권 양도 계약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채권 세부 내용, 소멸 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며, 대출 계약서를 비롯한 채권 원인 서류 등 양수인 정보 제공 시 준수 사항도 포함했다.

채권추심내부기준은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채권추심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을 포함도록 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촉구 등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토록 했다.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은 금융회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 추심 위탁 담당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을 위한 채권추심회사 선정시 평가기준, 평가방법, 계약체결 사항 등도 포함한다.

채무조정내부기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조정의 안내, 처리 및 통지, 거절, 이행지원, 합의의 해제, 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았다. 또한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채무조정 결과통지문, 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을 별지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보호기준은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직원이 추심 업무 등을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 보호를 위해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보호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채권 추심 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했다. 민원 처리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이번 내부기준 모범사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채권양도나 추심 등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금융회사별 내부기준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각 업권별 협회는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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