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MCI·MCG 가입 중단
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MCI·MCG 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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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 사옥 전경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하나은행도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주담대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우리·신한은행도 MCI·MCG 가입을 중단하는 등 금리인상 외 한도를 직접 줄이는 방안을 시행,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주택자 중심의 가계대출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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