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와 신규취급을 제한했던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주담대 상환기간을 4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MCI·MCG가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지 이틀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에 취급된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5000만원(증액금액)으로 제한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또 29일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토지담보대출 취급은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기존 1억~1억5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모기지보험 가입(MCI·MCG)을 중단해 최대 5500만원의 한도를 축소했으며 1년간의 주담대 거치기간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