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CVC, 국외 창업기업 투자 제약 사라진다
일반지주회사 CVC, 국외 창업기업 투자 제약 사라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해외기업 투자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인이 해외에서 설립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국외 창업기업의 요건을 정의하고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현행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 제한(20%)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으로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거나 국내 사업장‧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 밖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 만큼 변경된 명칭을 각 규정 및 서식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