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40→30년' 축소···대환도 일시중단
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40→30년' 축소···대환도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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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에 내주 가계대출제한 추가 조치
주담대 거치기간도 한시적 미적용···즉시 분할상환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 가계대출이 1조원 불어나는 등 2금융권 '풍선효과'가 현실화된 데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를 주문하자 추가 대출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다음주부터 이같은 내용의 추가 규제 조치에 돌입한다.

먼저, 분양주택 입주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대출 만기를 줄이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다른 금융사에서 집단대출을 받았다가 새마을금고로 옮기는 중도금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폐지한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기간이다. 당분간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 등 주담대를 받으면 즉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추가 대출제한 조치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 늘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조치들은 다음주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환대출을 중단한 것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경쟁 영업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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