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하차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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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해상에 1억2천만원 지급하라" 확정 판결..."운행중 사고와 동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자동차가 운행 중일 때는 물론 주차나 정차 상태에서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차시 사고도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인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 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씨는 승합차 운행으로 발생한 `자기신체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 부상시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맺은 상태. 그런데, 최 씨의 아버지가 2005년 12월 최씨의 차를 운전하다 집 앞에 잠깐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려 하차하다 코트 자락이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최 씨의 아버지는 뇌수술을 받은 뒤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최 씨의 아버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보험약관은 `자기신체 사고' 범위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보상한다"는 대목. 그런데, 1ㆍ2심 재판부는 "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이라는 항목에 대해 자동차가 주행상태에 있을 때는 물론 주행의 전후 단계도 포함하므로, 하차 중 다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현대해상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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