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에 150억 과징금
공정위, 현대모비스에 15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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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쟁제한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 1400곳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른바 순정부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해 정비용 부품시장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4년 말부터 1400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고,  200여 모비스 전문대리점(품목지원센터)에게 판매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현대모비스가 부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비용 부품에 대해 순정부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붙이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분류했는데, 이들 간에 실질적인 품질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모비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가 모비스의 상표를 붙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파는 부품의 값도 45~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대리점한테 순정부품의 판매만 강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실제 대부분 대리점은 10% 내외의 비순정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현대모비스의 주장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품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판매하는 계열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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