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진료비 30만원 지원"
"임신하면 진료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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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임산·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4월1일부터 '고운맘 카드'를 통해 확대된 지원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출산을 장려 효과와 함께 임산부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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