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강남권의 '마지막 황금땅'으로 꼽히던 복정역세권 개발 공모 소식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했고,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 이후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