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도입 당시에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가 약 600만명이었다면 현재는 1400만명 정도로,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로 인해 주식 매도가 일어나면 금액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부자 감세보다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대량 매도가 이어질 경우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금액이 큰 투자자들이 많아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표했던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해당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한데, 금융시장 안정 영향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법인기관 참여를 허가해야 한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과거 가상자산 시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보면 투자자 보호에 조금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법인기관 허용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