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인천) 유원상 기자] 인천 부평구가 다음달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이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신청은 구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만약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록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의 완전 철거·멸실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 처리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로 건축물의 벽이나 지붕에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노후화에 따라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구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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