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출시 이후 한 달 안에 유해 성분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1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에 대해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전 국민에 공개하도록 한다.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석 달 안에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한 달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 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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