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개별인출금으로 담보주택의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50% 이하로 목돈을 인출해 대출금 상환이 가능했다.
앞으로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첫 수령일에는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인출해야 한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대출상환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필요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