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12월 본격 시행
자산운용업법, 12월 본격 시행
  • 김성호
  • 승인 200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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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EF 등 개정안 확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예정대로 12월 초 본격 시행된다.

23일 자산운용업법계에 따르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된 주용 내용은 ▷PEF 개인 법인 가입최소한도 ▷부동산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 강화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규제 ▷배당관련 미수금 처리 방법 변경 ▷자산운용업 영위를 위한 은행·보험의 임원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장마감후 펀드에 투자되는 자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은 당초 자산운용업계의 반발로 인해 오후 5시 이후 펀드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감독당국은 주식시장 마감이후 펀드투자자와 장마감 이전 펀드투자자간의 형평성이 어긋날 위험성이 있다며 이를 규제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운용사들은 크게 반발해왔다.

한편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 일반펀드가 사모투자회사에 펀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은 새롭게 추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며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예정대로 내달 6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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