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수수료배분 금지 '은행' 예외 삭제
증권사 수수료배분 금지 '은행' 예외 삭제
  • 전병윤
  • 승인 2005.0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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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동제서 정액제 전환도 검토
他업종 형평성 고려...과당경쟁 억제 기대.

금융감독원이 증권감독규정 중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배분 제한에서 은행을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키로 하고 고객의 매매거래규모에 연동해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은행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형평성 시비를 피하고, 수익에 연동해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법화시킨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가 은행과 연계계좌 서비스를 하면서 은행에게 지급하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고객의 약정금액과 연동해 은행에게 지급하므로 이는 사실상 은행이 간접적으로 증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현재 증권감독규정 제4-32조의 수수료 배분의 제한에서 은행(우체국 포함)의 예외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매매금액에 연동해서 지급하지 않고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인정키로 해 타 금융업종 간 형평성 유지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증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편법으로 은행에게 과다한 수수료지급을 해온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제가 있는 조항을 차제에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반발을 고려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과 연동하지 않는 대신 정액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매매가 발생한 거래계좌당 지급하는 방식과 고객예탁금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 약정금액의 구간별로 요율을 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중이며 올 7월에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계좌유지 수수료가 은행에게 증권사의 수익에 연동해서 지급하고 있어 은행이 사실상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또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을 이번 주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던지 은행의 반발을 고려해 수수료 수입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수수료 지급의 ‘연동성’ 문제와 은행의 특혜시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좌유지 수수료는 매매수수료 수익의 10∼25%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 방안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지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온라인 증권사의 경우 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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