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개정 상법의 시행(4.15)을 앞두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9일 상장협에 따르면 개정상법을 반영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지난 1월 16일 확정·배포한 이후 상장협 담당부서에는 매일 100여건의 서면 및 유선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2월 결산법인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정관에 미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상법 시행과 관련 주요 정관변경 검토사항으로는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 종류주식(기존 우선주) 규정 변경 ▲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 위임 ▲ 현물배당제도 도입 등이 있다.
상장협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정관을 변경한 12월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30개사 중 200여개사가 상장협의 정관정비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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