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行…채권단 역할론 '도마 위'
중소건설사 잇단 법정관리行…채권단 역할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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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이어 우림건설..."채권단 내 잡음이 원인"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문지훈기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가 국내 대형은행 등 채권단 내부의 이견으로 회생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채권단의 '과도한 이익챙기기'에 대한 바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채권단 내 기업 관리 능력을 문제 삼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4일 금융권 및 건설업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워크아웃 중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 국민은행 등 우림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이후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정관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채권단 이익챙기기로 인한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워크아웃 중인 나머지 건설사들도 법정관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건설사 회생의지가 있는 주채권은행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돼야 유동성 공급이 막히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은 채권단 내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 사이의 갈등이다.

주요 채권단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PF대주단 측에서는 미분양 할인분양 등 손실 부담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전방위 회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림건설과 마찬가지로 최근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풍림산업도 PF대주단인 국민은행, 농협 등 채권단 일부가 신규 자금 투입을 거부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사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18개 국내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앞으로 워크아웃이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채권단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종합검사 때 워크아웃 기업 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만약 중단 사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당국의 움직임에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 대주단 관계자는 "우림건설의 경우에도 출자전환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채권단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면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당국이 과도하게 간섭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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