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月 1회 이상 펀드잔고 통지 의무화
금감원, 月 1회 이상 펀드잔고 통지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모든 펀드투자자가 매월 1회 이상 펀드에 관련된 필수항목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투자자들이 매월 1회 이상 핵심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준 펀드잔고 통지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펀드판매사들이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3개월 마다 펀드의 운용내용과 성과 등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판매사가 통지항목이나 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나던 것을 일원화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월 1회 이상 필수 통지항목을 명시해 펀드에 관련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이 필수 항목은 대상 펀드명, 투자원금, 평가금액, 투자 수익률, 수수료, 환매예상금액, 해당펀드의 설정원본과 순자산총액, 추가판매 가능 여부 및 기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회사별 전산개발 소요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