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오전 동양계열사 3사 대표자심문
법원, 오늘 오전 동양계열사 3사 대표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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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법원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2일 오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이날 오전 10시 3별관 309호법정에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연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이들 3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들 기업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1일 에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발령했다.

한편, 동양 등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적인 영업실적부진과 신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증가, 기업구조조정작업의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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