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고객 정보판매' 경영진 개입 정황 포착
檢, '홈플러스 고객 정보판매' 경영진 개입 정황 포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성환 사장·이승한 前 회장 출국금지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경품 사기'에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 의혹까지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경영진들을 향하고 있다. 검찰이 고객 정보 판매에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된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前)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자사 경품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등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기는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고객 정보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최근 4,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하는 조건으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가족 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아 이를 건당 1000∼2000원대의 가격으로 보험사에 팔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을 소환해 고객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개입한 경위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객정보 획득 및 활용 등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확보, 결재권자와 세부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홈플러스가 건당 얼마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는지와 판매대금의 용처, 보험사에 제공된 정확한 개인정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또한 검찰은 경품조작과는 달리 고객정보 판매는 일부 직원이 공모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리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 경품 추첨결과를 조작해 고가의 외제차를 빼돌린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원 최모(31)씨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6)씨, 범행에 가담한 김모(32)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홈플러스 본사 및 콜센터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도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 본사를 한 차례 벌인 압수수색를 통해 고객정보 판매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