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실시
우리은행,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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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영업점 방문 없이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 송금 가능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 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간 일반 내국인·유학생·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됐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연간 5만달러 이내로 송금할 수 있다. 연 5만달러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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