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이사회·임원 내부통제 의무 대폭 강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로서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부여되며 횡령, 불완전판매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의무에 대한 대표이사와 이사회, 담당 임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현행 내부통제 제도가 금융회사별로 수준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사고 방지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 대규모 횡령, 이상외환거래 등 굵직한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사와 경영진, 이사회 등이 내부통제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TF에서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하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이후 대표이사, 이사회, 담당 임원들이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를 적극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담당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먼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중대 금융사고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IT전산사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열 금융회사에서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자회사경영관리 의무를 가진 계열 금융지주 회장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금융위에 올라와 있는 금융사 CEO 제재안건이나 검사가 진행중인 이상외환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해 강화된 내부통제 제도 기준이 소급 적용될지는 미정이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급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결과인 거고, 업계 좋은 의견들 들으면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이사회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다.
또 내부통제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사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도 명확히 한다. 임원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외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각 임원은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 관련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TF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법리적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