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결제까지"···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모임원 누구나 카드 발급·결제까지"···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만 넣어도 연 2.3% 금리 적용
회식 등 '모임특화' 캐시백 혜택도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왼쪽부터)와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왼쪽부터)와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가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토스뱅크)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토스뱅크는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졌으나,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임원은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고,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 기능을 제공해 총무의 부담도 줄였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도 보낸다. 아울러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카드'의 경우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혜택을 제공하는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차별화된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모임통장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에서 제공 중인 모임통장이나 모임카드에 대한 법적 제약이나 근거들을 오랜 시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모임통장 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예금, 해외송금 환전 등은 은행이 출범했던 시점부터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라며 "외환 영역의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 기회를 보고 출시를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