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경영난 해결 위해 SM엔터 인수···검찰 "계열사 조직적으로 동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바라봤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카카오그룹이 SM 인수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조종에 투입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기소 사실이 전해진 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아울러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