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 취소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이끌어냈다.
HUG는 그동안 개인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위조 서류를 적발하고 보증을 취소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구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국토부와 HUG는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개정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증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전담 직원과 전용 창구 운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허위서류 제출 및 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보증 취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이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 통과 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HUG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다.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지난 7월 김 의원이 HUG가 소송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중민원의 날'에 참여해 사례를 공유했고,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사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후 16일 국토위 HUG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HUG의 보증 업무 부실을 비판하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HUG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국가를 믿었던 서민들이 버림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정명교 씨는 본인의 사례를 증언했고,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도 HUG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소송 리스크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했으나, 여야 질타 끝에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24일 공식 보고됐다.
김희정 의원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권리 보호와 빠른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HUG와 국토부 지원 방안 실효성을 점검하고 법 개정을 통해 목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