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카드 분실 신고 60일 이내 피해금액만 책임
카드사, 카드 분실 신고 60일 이내 피해금액만 책임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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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신용카드 도난시 카드사의 책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여전법 개정안이 신용카드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신고 60일 전의 피해금액만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11일 가결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누설한 비빌번호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해 일정금액(10만원)을 부담하면 카드 분실, 도난의 신고기간과 관계 없이 카드사들이 나머지 피해금액 전부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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