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이동,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펀드이동,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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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부터 '온라인이동제' 실시
온라인·체감식보수 펀드로 대상 확대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펀드판매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펀드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는 26일 다음달 30일부터는 투자자가 판매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펀드판매사 제도 개선안 및 제도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온라인을 이용해 펀드이동이 가능해져 판매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달 30일부터는 그동안 이동이 제한됐던 온라인판매펀드와 체감식보수(CDSC) 펀드도 이동제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e-class) 및 온라인상으로 판매되는 모든 펀드, 체감식보수펀드는 선취수수료가 부과되는 A클래스에 한정된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세제문제가 해결되는대로 하반기 중 이동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7월 현재 71개인 펀드이동제 대상 판매사를 하반기중 전체 판매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판매사 이동 대상은 펀드는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세제혜택펀드를 제외한 공모펀드로 제한 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상펀드 및 참여 판매사가 확대되고 판매보수 상한 인하로 판매수수료 차별화가 활성화될 경우 낮은 판매수수료나 좋은 서비스를 이유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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