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단계적 도입
은행권, 내달부터 바젤Ⅲ 자본규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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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 바젤Ⅲ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25일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젤Ⅲ 자본규제안'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까지 일괄적으로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만 보유하면 되던 은행의 최저자본규제가 세분화된다.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각각 3.5%, 4.5%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내년부터는 각각 4%, 5.5%, 내후년부터는 4.5%, 6%로 상향조정된다. 총자본은 종전과 같이 위험가중자산의 8%로 고정된다.

이 최저자본규제에 더해 0.625%포인트 수준의 추가 자본을 자본보전완충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가 발동되지는 않지만 이익의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자본인정요건도 개선된다. 이전까지는 총자본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됐으나 이제는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의 3종류로 분류된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보통주 관련 자본 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로 청산되는 자본이다.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며, 보완자본은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채 등이다.

자본인정요건이 세분화되면서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금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세분화 된다. 그동안은 총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2% 미만까지만 이르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기본자본비율이 6%, 보통주자본비율이 4.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두 비율이 각각 4.5%와 3.5% 미만이 되면 경영개선요구, 각각 1.5%와 1.2%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국내 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이 평균 13.87%,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자본부담 증가로 은행의 중소기업·서민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원활히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중소기업·서민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지 않은 기타 바젤Ⅲ 규정에 대해서는 내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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