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과납보험료 환급금액 230배 증가"
보험개발원 "車보험 과납보험료 환급금액 230배 증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보험개발원)
(표=보험개발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가량 군 복무 후 전역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르고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A씨는 나중에라도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해 과납보험료 66만2020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동안 보험료 환급건수는 5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환급건수 기준), 230배(환급금액 기준)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보험 가입시 군(軍)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환급보험료가 가장 많은 2만1624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6.2%를 차지했다.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 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발생했다.

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과납보험료 환급사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