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의무화···개정안, 정무위 통과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의무화···개정안, 정무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강명구·권성동·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만·강훈식·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증권사도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상환기한을 제한하도록 해 기관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되거나,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해야 할 경우 의심계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부당 이득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벌금도 상향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