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당대출' 뿌리 뽑는다···서류·담보·계약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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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 발표
용도외유용 점검 확대···사고예방 노력 KPI 반영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권이 허위서류, 담보가액 부풀리기, 용도 외 유용 등의 부당대출 사고를 막기 위해 대출 프로세스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권과 운영해온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 프로세스상 취약 부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심사 시 필요한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류징구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매매·분양, 임대차계약서 진위성 확인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별 중요사항 일치 여부, 필수사항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했다. 서류 보관·폐기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대출한도를 과다하게 산정받는 사례가 없도록,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하도록 했다.

취약담보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해 거시경제 여건 등의 변화로 담보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한다. 또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취약물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감정평가액, 매매가격, 대출신청금액 간 비교점검 △매매(분양)계약서·등기부등본거래가격 간 비교점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도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도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 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임대차계약 진위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영업점장은 대출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한다.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한다.

여신 프로세스 준부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의 통제절차 운영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명령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고려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 영업점 KPI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활동 강화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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