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월 한달간 '할인율 7% → 10%' 상향
당진시, 당진사랑상품권 1월 한달간 '할인율 7% → 10%'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음식점, 슈퍼마켓 등 6000 여 개 가맹점
당진사랑 상품권(사진=당진시)
당진사랑 상품권(사진=당진시)

[서울파이낸스 (당진) 하동길 기자] 충남 당진시는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은 1월 1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착(chak)'을 통해, 지류형은 다음날인 2일부터 5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판매대행점은 지역 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하나은행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슈퍼마켓, 학원 등 6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대형마트, 대형병원, 주유소 등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상품권 사용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