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보험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확정배당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보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주의 등 문책조치와 함께 과징금(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보는 지난 1993년 5월 확정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와 2002년 2월경 이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변경 과정의 오류 등으로 지난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의 확정배당 원리금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0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는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 2133건 및 정보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 총 2613건의 보험계약자 등에게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았다.
또, 총 7억7000만원 상당의 방카슈랑스 판촉물을 구입해 이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면서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품목, 구입단가, 지급처, 지급물품내역 등 일체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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