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말부터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업권 협회와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비교공시 시스템(금융상품 한눈에·통합연금포털)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 개선 필요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반영해 다음달 말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개인대출과 달리 가입대상과 업종, 대출목적, 정책금융상품 여부 등에 따라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상품 비교가 쉽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에 참여하는 협회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 흐름을 고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하반기 중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은행업권에서 저축은행업권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6월 개시한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를 다음달 중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 협회와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의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