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숨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6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1시 20분께 높이 21m의 탈황 공정 반응기에서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5)씨가 반응기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부터 3m 아래에 있는 받침대에서 머문 후 다시 상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청은 회사 측이 사전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A씨가 반응기 내 질소 흡입으로 사망한 것이지, 추락해 숨진 것인지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온산공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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