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옵션부 우리모기지론 판매
우리은행, 옵션부 우리모기지론 판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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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9일 고객 스스로 금리와 상환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옵션부 우리모기지론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옵션부 우리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기간은 10년 초과 30년이내(거치 기간은 3년이내)이며 대출금리는 3개월, 1년, 3년변동 기준금리중에서 고객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9일 현재 기준금리(3.9%)에 가산금리(2.0%)를 더한 5.9%이나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해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0.7%와 우수고객일 경우 0.1%, 담보인정비율 보다 10% 적게 대출을 신청한 경우 0.1%를 우대하여 최저 5.0%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아파트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의 60%, 주택은 50%, 대출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의해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고객의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금의 50%는 만기에 일시상환 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을 때 매년마다 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거치기간 경과 후 긴급자금 필요시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

아울러 대출 기간중 재무설계에 맞춰 대출만기를 10년 초과 3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고객이 선택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 및 질병, 상해 사망에 대비해 최고 2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 주며, 연말정산시 이자납입액의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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