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오는 12월부터 최소자본비율 규제가 세분화되는 등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한 자본규제가 강화된다. 2016년에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국내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위해 이달 8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바젤Ⅲ 도입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자본 규제가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도 추가로 시행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최소자본비율 규제와 달리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달하면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은행지주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도 개편된다. 적기시정 조치 발동요건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해 규정키로 한 것이다.
현재는 연결자기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이 내려지지만 2015년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지주사에는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자본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바젤Ⅰ의 경우 신용·시장리스크를 고려해 차주 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중앙정부 0%, 공공기관채권 10% 등)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