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금융위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90.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 금융위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MG손보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은 내달 29일까지다.
MG손보는 1월 말 기준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90.3%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