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인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산업기술로 최종 지정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려아연의 이차전지 전구체 원천 기술에 대해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이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려아연은 산자부가 자사의 전구체 원천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만큼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산업기술로 판정받은 기술은 구체적으로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지난 9월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는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