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코인) 과세 방안이 2년 유예될 전망이다. 투자자 반발을 의식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하면서다.
2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2년 후인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됐지만 투자자들 반대로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시세차익에서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예컨대 A코인을 1000만원에 사서 2250만원에 팔았다면, 이익을 본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며 2년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투자자 반발이 커지면서 2년 유예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해외 투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클 것이란 우려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파악되는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파악이 안 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