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부담금제 1일부터 시행
외환건전성 부담금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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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 표시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내일(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외국환 거래법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일부터 시중은행 13곳과 외환은행 지점 37개 등 56개 기관이 외환 건전성 부담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31일 밝혔다.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 요율은 0.5% 한도 안에서 만기 별로 차등 적용된다.

재정부는 올 3월 기준으로 은행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 규모는 1,685억 4천만 달러로, 이에 따른 부과금액은 2억 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부담금은 미 달러화로 징수되며, 위기 시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대여 또는 통화 교환 방식을 통해 외화 유동성 지원용으로 사용된다.

재정부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아 외채 증가 억제는 물론 외채 구조 장기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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