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LGU+, 불법 다단계 지속…강력 조치 필요"
유승희 의원 "LGU+, 불법 다단계 지속…강력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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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희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LG유플러스가 정부 제재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 관련 심결에서 23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7개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 의원은 제재 이후에도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이 이용자들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판매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2014년 기준,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10월 현재 저가 요금제 유치 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불법 다단계 확대행사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오는 1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이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렸다는 사행성 홍보를 통해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다단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양산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는 지난달 3일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강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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