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목돈"…'특전사 보험사기' 브로커 등 23명 검거
"전역후 목돈"…'특전사 보험사기' 브로커 등 2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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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대원들이 허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범행은 보험 모집책과 병원 브로커들이 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현재까지 상습사기 등 혐의로 황모(26)씨 등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 23명을 검거해 모집 총책인 황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들에게 접근해 군 복무 중 보험을 여러개 들게 하고 브로커를 통해 병원에서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과거 근무한 부대를 찾아가 후배들에게 "군 복무 중 다칠 위험이 크니 보험에 가입하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가입자들은 황씨 등의 지시에 따라 소속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군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의사로부터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 가입 전 다쳤거나 앓고 있던 질환이 마치 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받은 보험금 가운데 15∼20%는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돌아갔다.

브로커가 엑스레이 촬영실에 함께 들어가 피보험자의 관절을 잡아당겨 실제로 장애가 있는 듯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들은 가입자에게 의사 앞에서 장해가 있는 양 '연기'하는 방법을 미리 교육하기도 했다.

가입자 가운데는 61명은 영구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고 나서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군인 531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179억여원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가운데는 최고 2억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낸 이가 있었고 장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황씨 일당 외에 이런 수법으로 보험 가입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일당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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