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 소재 A병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식대가산금 제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식대를 건강보험공단이 50%가량 지원하는 제도다.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기본식대 외에 600~2000원 정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받아왔다. 지난 2년간 부당하게 타낸 금액만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6000만원, 건강보험공단에서 1억50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금감원은 다른 병원도 식대가산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영양사·조리사도 병원이 자체 고용한 것으로 속일 경우에는 식대가산금을 한 끼당 1670원 더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병원을 파악해 기획조사를 하겠다"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병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