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내세우며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격이 최대 4%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경직된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분양가가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산정 돼,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분양가 합리화를 통해, 정비사업장의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인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운영비 등을 분양가에 추가 반영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의 경우 등 보상 금액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금액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비 금융비는 상한액을 설정 후, 실제 발생 이자 비용을 반영하며 총회 운영비인 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요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이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는 분양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자재값 급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도록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되는 기본형 건축비 항목을 탄력 조정한다.
현재 주요자재 4개가 유지되고 있지만, 사용빈도에 따라 자재를 항목 추가·교체했다. 이에 △레미콘(4.19%) △철근(4.08%) △창호유리(1.5%) △강화합판 마루(1.49%) △알루미늄 거푸집(1.28%0 순으로 조정한다. 창호 유리나 강화합판 마루 등 사용빈도가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당 자재 중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내라도 비정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내에 있는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단독으로 비공개로 검증해오던 것을,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심사도 함께 받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개선된다. 현재 인근 사업장에서 '준공 20년 이내'의 단지들과 비교하지만, 이를 준공 10년 내로 변경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분양가 심사기준 또한 공개된다. 심사기준이 공개되면 인근시세대비 70% 이하인 경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 시행세칙 개정을 6월 내 완료할 예정이며, 개정 시행세칙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상제 개선과 관련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규칙 시행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은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 우려와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심층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