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부과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車제작·수입사 18곳에 과징금 11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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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 청사.(사진=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한 제작·수입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비엠더블유(BMW)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KGM),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첨단운전자보조기능(ADAS)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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