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10조)’ 학창 시절에 헌법을 공부하며 어려운 민법 등 보다 참으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고 국민 누구나 한번 이상은 꼭 읽어봐야 하는 것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용이 상식적이면서, 가진자, 권력있는자 편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하단 생각도 들어서다.
엄밀히 말하자면 ‘헌법 수호’는 진보보다는 보수가 목소리 높여야 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진짜 보수가, 진짜 진보가 사라진 이 시대에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점이 이 헌법을 지켜 나갈 것인가 큰 변형을 시도하고자 하는 가 하는 우스꽝스런 생각도 해봤다.
오늘이 탄핵과 기각 기로에 선 날이다. 탄핵을 주장하는 이도, 기각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더욱 궁금했다. 계엄을 휘두르는 것이 통치권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독재정권 치하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영달을 지속하려는 엘리트주의, 계엄은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면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본 국민적 판단이다.
이번 헌법재판 절차에 대한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가 각각 반으로 나뉘었는데, 흥미롭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인 이상 한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판단을 믿고 안믿고는 국민의 몫이란 점도 이해는 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판단이 나라 발전에 국민들 생에 이롭냐 이롭지 않냐는 별도의 판단 몫이다. 헌법재판소도 태초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시대적 배경 속에 6.29 선언 이후 1988년 9월 1일 생겨난 조직이다.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해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됐다. 법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숭고하지만 그 숭고함은 판단의 숭고함에 따라 인정받을 것이다.
모 목사가 주장한 국민적 저항권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겠지만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저항보다는 통합을 위한 저항권이 돼야 한다.
판단이 나왔다.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전원 인용.” 탄핵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 나라를 반듯이 세워나가는 것이 정치 등 사회 각 지도자들의 몫이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7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46조).
오늘은 헌법가치가 지켜진 역사적 날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가치로 수천년 지속되어온 대한민국이 거듭날 기회다. 국제적 정세 변화가 날카롭다. 퇴행한 지난 날을 빨리 극복해 전세계 경제 10위권 나라를 더 업그레이드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서울파이낸스 부사장